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 원, 최대 24만 원 수준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어 청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 원을 납입 시(총 4200만 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 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애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 원 이하 소득·매달 70만 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