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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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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경제정책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신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추진했던 투자·민생안정 관련 정책은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금투세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나면 그 증액분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올해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의원(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지난 1월 발의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이전에 상임위(기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 정책 등도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야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더 명확해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21대 국회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