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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해양수산업·단체 대상 ‘중대 재해’ 예방 설명회 열려

해수부, 28일 경성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소개

3월부터 시작한 항만 건설 현장 점검 끝나면 개선 방안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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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경성대 중앙도서관 7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운·항만·어업 등 부산지역 해양수산업체 및 단체의 경영 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한다. 또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 절차, 산재 발생 때의 조치 사항 등도 알려준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효력을 발휘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해양수산업체는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이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전자책 형태의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부산항 신항 등 전국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현장 11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5월 31일 모든 점검이 끝나면 현장별 위험 요소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단체들이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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