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시세 50~70% 비용으로 10년 더 허용
- 퇴거 때 경매차익 지급해 보증금 회복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지원한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경매 차익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의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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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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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LH가 살 수 있는 물량의 조건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불법 건축물, 경매·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 위반 건축물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뒤 경매를 거쳐 매입하고 경매 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지원 강화도 들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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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5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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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날 나온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국가 재정 부담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