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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전세사기 구제…피해자들 “차라리 선택권 달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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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갈아타기·저리대출 등 이용
- ‘先구제 後회수’ 개정안 불발하자
- 각자 실정맞는 대책 마련 목소리

지난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22대 국회가 열려야 관련 법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지난 5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75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까지 1627명이 인정을 받았으나 5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553명이 더 보태졌다. 1년 동안의 가결률은 79.4%다. 10.2%(2267건)는 부결됐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01건(7.3%)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 주택은 1가구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유예 조치로 인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매입 건수가 적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까지 714건이며,이 가운데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이 118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대책 중 지난 1년간 피해자는 금융지원책(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분할 상환·주택 구입 자금의 저리 대출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LH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76건, 긴급 주거지원은 260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자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을 차기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LH 매입을 통한 주거 안정 방안을 피해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정부와 22대 국회가 즉각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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