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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재산분할 확정 땐 1조 부족…최태원, 비상장사 주식 팔 듯

SK 지배구조 향방은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6-02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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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관장과 세기의 이혼소송
- 지주사 주식 최대한 보유 가능성
- ‘정경유착 300억’ 논란도 걸림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SK그룹의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SK그룹 지분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
2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최 회장 보유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게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의 선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역할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외의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 원이고, 자산 대부분이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는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12조8975억 원이었고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2867억 원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금성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잔액 1조 원을 주식에서 충당해야 한다.

나머지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형태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급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주식담보 대출도 거론되지만 최 회장은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SK㈜ 주식을 담보로 총 4895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 5% 재산분할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확정 판결까지는 2, 3년이 걸릴 전망이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범죄 수익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재판부가 처음으로 ‘정경유착’을 확인하면서 또 다른 논란도 있다. 최 회장 측은 자금 유입을 부인하지만 비자금 300억 원을 확인해 이를 추징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현행 법상 추징은 어렵지만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커지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2심 판결대로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이 넘는 돈이 가든, 3심에서 뒤집히든 SK에 유입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300억 원을 둘러싼 논란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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