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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근로자 및 사업주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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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체불과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2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신규 투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고용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를 이같이 확충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 경영이 불안정해 보수를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올해 들어 임금 체불액이 상당 폭 증가했다”며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1.4배(40.3%)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국가가 대신 지급)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 총 2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만 명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둘 것”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가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면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등의 정책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확대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체불 임금 사업주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와 이 차관은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근로자들을 만나 임금 체불 피해 사례를 직접 들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