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테스트) 기간 운영 등 의견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하지만 특정 NFT가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하면 가상자산법 적용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