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정부에 시장교란행위 계도
- 친환경연료 ‘대량화물’포함 요구
- 롯데 측 “국내 선사와 경쟁 아냐”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친환경 연료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이 해운업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은 친환경 연료 운송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국내 170여 개 선사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로부터 건의문 2건을 전달받고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해운협회는 해운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2자 물류업체에 대한 계도 조치와 해운법상 대량화물에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2자 물류업체는 주로 대기업 물류회사를 뜻한다.
해운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해상운송을 시작하면 전문 선사들이 도태되고 과거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국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달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2021년 5월에는 롯데정밀화학·HMM·포스코·HD한국조선해양·한국선급 등과 ‘그린 암모니아 해상운송 및 벙커링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암모니아 유통업체로 해마다 약 90만 t의 암모니아를 수입·저장·공급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암모니아 추진선 2척을 건조해 그린암모니아 해상 운송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운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우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암모니아 추진선은 그린암모니아를 싣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쓰이지 국내 중견·중소 해운 선사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아직 암모니아 추진선이 개발 단계여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운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암모니아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상 암모니아 대량화물 포함 여부 및 지분 구조가 중요하다. 현재 해운법에 규정된 대량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다. 만약 암모니아가 대량화물에 포함되면 대량화물을 보유한 화주 지분이 40% 이상인 법인은 해운업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면 해수부 장관은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련 업계 학계 해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해운협회가 요구한 ‘계도’ 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정식으로 외항운송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