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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국민의힘 이번주 세제개편특별위 2차 회의

상속세 과표 상향 조정 및 공제 확대 논의

'최고 50%' 세율 낮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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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 작업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여당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 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율은 과표·공제와 달리 국민 정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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