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다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제2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차 행사는 지난 7일 개최됐으며 270여 명이 접속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모든 질문에 답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더 많은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는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동참한다.
18일 행사에서는 먼저 LH가 경매·공매 체계를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
|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LH의 주택 매입 조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신청 허용,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쉽게 소개하겠다”며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된 대책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