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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조은별 기후솔루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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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요금제 유효성 있는 설계 강조
- 지역주도형 전력체계 구축에 도움
- 기후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조은별 팀장이 지난 14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14일 시행됐다. 지난해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법안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의 시행 근거가 비중있게 담겼다. 이들 제도가 안착하면 지역 주도형 전력 체계가 구축돼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기후 관련 산업 등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조은별(34) 팀장은 지난 14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다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이 조성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세계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2016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법률 경제 금융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 팀장은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 등지로) 공급하는 구조여서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반면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조 팀장은 “해당 법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용량이 ‘40MW(메가와트) 이하’로 규정됐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은 재생에너지”라며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거론되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팀장은 “분산에너지법이 실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와 특화지역 지정 등의 제도가 유효성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나 지역 산업이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조 팀장은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형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고 지적했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전망됐다. 이는 10차 전기본과 같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조 팀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시계획학)를 딴 뒤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기후솔루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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