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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반전 대책' 발표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10년간 1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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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 1회에 한해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부모 모두가 각각 신청하면 총 4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혼인신고를 하면 특별세액공제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모 모두가 각각 2주씩 사용하면 총 4주를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금은 통상 일 단위로 시행된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라간다.

무상교육·보육 대상은 내년 5세에서 그 이후 3, 4세로 확대한다.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혼인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첫째 아이의 경우 공제금액은 현재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 및 공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5~49세 남녀가 희망하면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 지원한다. 지금은 1회 지원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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