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 전세대출 소득요건 1억으로 상향
- 신생아 출생가구 연 12만채 주택 공급
연 1회에 한해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 원 규모의 특별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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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혼인신고 때 100만 원 특별세액공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휴가·휴직을 지금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하는 방식이다. 저고위는 “부모 모두가 2주씩 사용하면 총 4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금은 통상 일 단위로 시행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높인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인 총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해준다. 정부는 또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 그 이후에는 3~4세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교육·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혜택을 제공해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다음 달 발표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한다.
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거나 면제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만 원 확대한다. 첫째아의 경우 현재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방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도 조정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출산과 결혼 장려를 위한 주택 정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소득 요건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에 연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의 7만 가구에 비해 5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민간 분양의 경우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의 20%에서 35%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 가구 수준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해 최대 70%(1만4000가구)를 배정한다. 분양 주택의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한 가구는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특공 청약을 1회 더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