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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2차 입찰 무산 일주일째 침묵…“국토부 결단을”

국토부, 사업자 선정 방식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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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변경 땐 신뢰 하락 불가피
- 수의계약은 특혜시비 나올 수도
- 지역선 2029년 개항 지연 우려
- 업계 “공동도급 확대 등 결정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2차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PQ)가 유찰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아직 별다른 후속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상보다 숙고 기간이 길어지자 늑장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2차 입찰 유찰 이후 지금까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1차 입찰 때 응찰 업체가 없자 이틀 뒤인 7일에 재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즉시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국토부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3차 입찰 ▷조건을 변경한 뒤 신규 입찰 ▷2차 입찰 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와 수의계약 등 세 가지 선택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의 공동도급 범위 2개 사로 제한’이라는 기존 규정을 계속 고수한 채 3차 입찰을 공고하는 것은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그동안 주요 건설사들은 공사 난도 등을 고려하면 상위 10개사 가운데 적어도 3개사는 공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의견이 수렴되지 않자 1차 입찰 때 무응찰, 2차 입찰 때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 단독 응찰 등으로 대응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국토부가 업계의 반발을 무시한 채 동일 조건으로 입찰을 다시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토부의 고민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3차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공동도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절대 불가’라던 기존 방침을 뒤엎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공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업계 주장을 왜 두 번이나 거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남은 것은 2차 입찰에 응한 현대건설 연합체와의 수의계약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의 공사입찰설명서에 “입찰이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규모 공사 물량을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는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최종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자를 가려낼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 유찰 때와 달리 선뜻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지역사회는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무 부처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찰 공고든, 수의계약이든 최대한 빨리 후속 조치가 확정돼야만 다음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 조성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정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2029년 말 적기 개항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로부터 대형 국책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권유를 받는 업계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확실한 일정과 조건이 제시돼야만 향후 거취를 표명할 수 있어서다. 1, 2차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한 업체 측은 “공동도급 대상 확대, 설계비 증액 등 그간 건설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의향은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의 발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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