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31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공식 인정했다. 건설 때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시작해 2029년 말 개항을 위한 일정에 속도가 한층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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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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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12일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서 ‘라이징 윙스(Rising Wings)’라는 작품을 제출해 1등으로 당선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연합체와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첨단 기법인 BIM(3D 모델을 기반으로 전 주기를 관리하는 기술)을 활용한 설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공정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국민과 약속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부지 조성 공사 및 여객터미널 건축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대상은 가덕도 일원(666만9000㎡)의 토지 및 물건이다. 이해관계자는 부산시 신공항사업지원단, 국토부·부산시·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후 제반 규정을 거쳐 10월 이후 전액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의 영업·영농·분묘 보상, 주거 이전비 등은 보상계획과는 별도로 앞으로 입증 자료를 청구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련 법에 부합하면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사업지구 밖에 있는 땅이라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및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조5300억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3차 입찰 공고도 조만간 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진행된 두 차례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 적격심사(PQ)’가 유찰되자 이른 시일 내 3차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때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의 공동도급 범위가 기존의 2개에서 3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공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변할 수 없는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