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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부가 주도하게 할 특별법 조속 제정을”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7-23 19:44:55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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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재추진 시작
- 해상풍력발전위에 주민 보상 참여
- 갈등중재할 제3의 기관 신설 고려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좌초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달 20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사업 주체가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정부로 바뀌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해상풍력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성진기 상근부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 성진기(57) 상근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그동안 해상풍력 업계는 개별 능력을 통해 어렵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정부 주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 2007년 창립한 풍력산업협회는 제조·개발·건설 등 풍력발전 전반에 걸쳐 221개 회원사가 이름을 올린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산업 관련 협회다. 성 부회장은 지난 5월 취임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놓고 일부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설치될)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주민 수용성 및 보상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직후 어업인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 방안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 부회장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외에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제3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해상풍력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풍력산업협회도 업계의 중지를 모으고 그 결과가 특별법 하위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부회장은 경남 고성에 있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가 지난달 해상풍력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당 지역 풍력산업 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특구 성장 정책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성장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부회장은 1991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팀장 등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해상풍력추진단장과 평가총괄실장, 경영본부장 등을 맡았다. 풍력산업협회에서는 2018년부터 총괄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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