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정밀조사…위법행위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초과대출 의심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한 뒤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1만640건에 대해 자체 표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의심거래 492건 등 616건을 발견, 제출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금감원이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점검 결과 ▷매매가격 부풀리기 ▷분양가격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 각종 초과대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부에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 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과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또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 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이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히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