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업체가 만든 자동차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가 진행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53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아의 K5 등 2개 차종 21만283대에서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이, 니로 EV 1986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전원 차단장치 제조 불량이 지적됐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등 3개 차종 17만8489대에서는 전자제어 유압장치의 내구성 부족이 확인됐다. GV80 등 2개 차종 3142대에서는 차량 문이 개폐될 때 자동으로 발을 받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전동 사이드스텝’의 설계 오류가 드러났다.
 |
| 기아㈜의 K5.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공
|
테슬라코리아의 모델Y 2만2072대에는 등화 장치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에 해당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A3 40 TFSI 등 5개 차종 5341대는 연료펌프 제조 불량으로, e-트론 55 콰트로 833대는 고전압배터리 부품 제조 불량으로 각각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ES300h 등 13개 차종 5559대는 전방·후방 카메라 용접에 문제가 있었다. 또 NX350h 등 4개 차종 2829대에서는 전방 인식 카메라 부품 오류가 발견됐다.
소유한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하면 된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