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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혼인신고 땐 100만원 세액공제…수영장·체육관 이용료 소득공제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로 확대

친환경차 개소세 2년 연장…노란우산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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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자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도 지금보다 늘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중산층·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장 이혼 꼼수 막고자 ‘생애 1회’로 한정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초·재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로 한정한 것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 후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향후 3년(2024~2026년)간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무주택 배우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2배 연장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 세액 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확대한다.

현재 8세 이상 자녀를 2명(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둔 사람은 총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55만 원(25만 원 + 30만 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확대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비중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내 거주자다. 세액공제율은 30%, 한도는 300만 원이다.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다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현황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췄다. 전기차(300만 원)과 수소차(400만 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기부금 한도는 기존 ‘10만~500만 원’에서 ‘10만~2000만 원’으로 조정되고, 근로장려금(EITC) 수령이 가능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3년 이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한다. 지금은 해당 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있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1억 원 이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 소득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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