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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수도권 이전 기업에 稅 혜택 중단…유턴기업 지원 3년 연장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 부여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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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해 2027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공장·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주는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따른 지원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완전 복귀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면 소득·법인세를 이전 이후 7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으로 부분 복귀하면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유턴기업의 투자 유도 등을 위해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이전 지원 세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전 혜택을 사실상 없앤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세 혜택을 준다.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모두 옮기는 기업에 이전 이후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주로 경기 외곽에 있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4곳만 빼고 ‘수도권 이전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달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동구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지를 합친 총 75만㎡(약 22만7000평) 규모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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