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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 만에 개편…자녀공제 5000만→5억 원(종합)

기재부 2024 세법개정안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7-25 19:01:4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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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40%… 종부세는 보류

정부가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과세표준(과표)과 세율 등을 25년 만에 개편한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이처럼 5개로 나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분 40% 등 4개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만큼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자녀가 2명(10억 원)인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기초공제(2억 원)와 배우자 공제(5억 원)까지 합치면 단순 계산으로 17억 원을 물려줘도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편이 보류됐다. 집값 상승과 지방 재정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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