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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땐 100만 원 세액공제…기회특구 中企 가업상속세 ‘0’(종합)

기재부 2024 세법 개정안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7-25 19:26: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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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
- 세수 펑크 속 4조 감세 드라이브
- 상속세 개편에 ‘부 대물림’ 논란
-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년 만에 개편이 이뤄지는 상속세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의 대물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4조351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액수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감소분의 거의 대부분인 4조565억 원은 상속세 1개 세목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누적법으로 계산한 세수 감소 규모(누계액)는 이 기간 총 18조4000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완화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안도 담았다. 이를 고려할 때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 규모는 해당 추정치(4조3515억 원)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세법 개정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초·재혼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는 ‘무주택 세대주’ 외에 ‘무주택 배우자’가 추가되고, 자녀·손자녀(8~20세)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내 거주자다. 세액공제율은 30%, 한도는 300만 원이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1억 원 이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만 감면 혜택

정부는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소득·법인세 7년간 100% 등) 제도를 3년 연장해 2027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지원 세제도 정비한다. 수도권 이전 혜택을 사실상 없앤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세 혜택을 준다. 수도권 안에 있는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모두 옮기는 기업에 이전 이후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주로 경기 외곽에 있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한다. 4곳만 빼고 ‘수도권 이전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가 사실상 0원이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달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동구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지를 합친 총 75만㎡(약 22만7000평) 규모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정책 효과가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세제 혜택은 없애거나 줄인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견기업 범위 조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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