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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경제계 ‘긴장’

경제6단체, 29일 국힘 원내대표 만나

“국힘에서 법안통과 막아달라” 요청

원청 사용자 간주, 쟁의 손배면책 담겨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7-29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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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가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노란 봉투법 본회의 통과 저지를 요청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추 원내대표, 여섯 번째가 손경식 경총 회장. 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 저지를 요청 했다.

이들 단체는 추 원내대표에게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단체는 또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지난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경제계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노란 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노조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사태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다. 성금은 15억 원 이상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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