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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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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구입비를 환불받지 못 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3300건을 돌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전날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뒤 청약 철회와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접수는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고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날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된다.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발송된 문자 유형은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18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