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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경제계 강력 반발…노동계 환영

5일 오후 본회의 처리 노란봉투법 논란

경제계 일제히 성명 내어 "노사 파탄"

노동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견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8-05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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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 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강력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정부 입장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오후 성명을 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제계 “법안 공포 안돼”

경총은 이어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논평에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 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 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세했다.

● 노동계 “거부권 안돼”

이와 달리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 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개정안 동의 안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결정하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또한 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권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 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거부권(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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