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대 팬심 볼모"…공정위, 연예기획사 '굿즈 갑질' 제재

아이돌 굿즈 등 판매하면서 소비자 환불 제한

시정명령 및 경고, 과태료 총 1050만 원 부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환불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대형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상품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6. 6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8. 8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9. 9[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10. 10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5. 5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6. 6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7. 7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8. 8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9. 9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0. 10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9. 9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2. 2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3. 3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4. 4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5. 5[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6. 6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7. 7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8. 8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9. 9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10. 10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