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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1위 ‘불명예’

60일 넘겨 지급한 비율 9.9%…DN, 현금결제율 7.3%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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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타이어가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DN은 현금결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67%였다. 하도급 업체에 총 100억 원을 지급했다면 이 중 85억6700만 원은 현금이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현금결제를 하지 않은 기업은 어음(비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19%로 파악됐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과 수표뿐만 아니라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 결제 수단까지 포함한 것이다.

기업 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S-Oil) 장금상선 등 23곳의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의 해당 비율은 7.3%로 조사 대상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기업별 비율이 높고 낮은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DN은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6.77%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며 “통상 현금결제 비율은 정보통신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DN 다음으로는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은 15일 내가 평균 70.05%, 30일 내가 평균 87.64%로 파악됐다. 상당수 기업이 하도급법에 규정된 지급 기한(60일)을 지키는 셈이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높았다. 한편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조사 대상 대기업 집단 중 8% 정도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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