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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은퇴금융] 다가오는 금리인하…저축성보험에 관심을

  • 오은하 BNK부산은행 구서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8-13 18:46:2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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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 상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려는 소비자가 는다. 전문가들은 5~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에 관심 가져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정해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를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문의가 꾸준히 증가한다.

저축성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달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뉜다. 저축성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적립식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계약 외에도 종신형으로 가입한 연금 계약도 비과세가 가능한데 요건(55세 이후 연금개시 할 것, 종신형 연금일 것,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보증 지급 기간이 기대 여명이하 일 것)을 지키면 납입 금액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은퇴자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저축형 보험 외에도 비과세 가능한 순수보장형 보험도 있다. 보장형 상품 중에는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0원’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순수보장형 상품도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기에 0원이라 쓸모없는 비과세로 치부할 수 있지만 상품 중에는 유지 기간 중에 환급금이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상품이 있다. 최대로 올라간 시점에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적절히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액자산은 단순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는 수령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 납입해 이자가 발생되면 만기 시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여러 해에 걸쳐 인출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기 위해 수억 원씩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5~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단기간 운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적금은 원금에 단리이자를 적용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원금과 이자 모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를 적용하므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다른 특성을 감안해 가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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