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동주택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10곳 중 9곳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힘들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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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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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정보( K-apt)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20만604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인 17만870곳은 지하에 있었다. 지하 설치가 많은 지자체는 경기(5만3627곳) 서울(3만347곳) 부산(1만2428곳) 인천(1만857곳) 대구(1만669곳) 경남(9747곳)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2443곳이었다.
부산의 전체 전기차 충전 시설은 1만3634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지하 시설은 1만2428곳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지하 설치율이 90%를 넘는 곳은 세종(94.2%·3398곳 중 3202곳) 서울(93.2%·3만2572곳 중 3만347곳) 부산 등 3곳이었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전기차가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0만5513면이었다. 이 가운데 28만8150면(71.1%)은 지하에 만들어져 있었다. 부산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1만7222면이었으며 지하 공간은 전체의 78.7%인 1만3551면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하 설치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은 공간이 협소해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 충전시설은 만약의 사태 발생 때 지상에 비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차량 접근이 원활하지 못해 소방 당국의 초기 진화 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기자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 여파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