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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한 뒤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로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 원하면 소액 임대료로 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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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10년 무상 임대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할 때 시행 시기는 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에 국토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공포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는 11월 초부터 경매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비용은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충당한다. 이어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10년간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 만약 경매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된 이후 곧바로 퇴거하면서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 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 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뒤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바라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경매 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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