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만에 103명이 증가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246명이 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14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을 심의한 뒤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182건 가운데 9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949명이 됐다. 가결률은 77.5%다. 3031건(11.2%)은 부결됐으며 2119건(7.9%)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69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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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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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6576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4353건(20.8%), 다가구 3798건(18.1%), 아파트 3016건(14.4%), 다중생활시설 1752건(8.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9%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91명(48.2%), 20세 이상~30세 미만 5382명(25.7%), 40세 이상~50세 미만 3094명(14.8%) 등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2246명으로 서울(5543명), 경기(4400명), 대전(2763명), 인천(2738명)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였다. 지난번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2143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03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66명, 141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제사기 피해 1만5663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1985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326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440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