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점에 항의하자 “점장도 월급 못 받아”
- 본사 “밀릴 수 있지…민사로 해결하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지역에서 유통점포를 확장한 트리콜마트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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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트리콜마트 매장 입구 모습. |
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트리콜마트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납품업자 A 씨는 “트리콜마트 B지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두 달간 대금을 받지 못해 거래를 끊었다. 받아야 할 대금이 수십만 원인데,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큰돈”이라며 “점포에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연락을 하면 점장도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본사에 연락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받아야 할 대금보다 소송비가 더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이런 업체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다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트리콜마트는 트리콜 대리운전으로 유명한 ㈜삼주가 유통사업에 진출, 출범한 온오프라인 매장 브랜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점을 시작해 슈퍼마켓과 정육점 등 형태로 10개 안팎의 점포를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 마트는 주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위치했다. 신선·가공식품을 비롯해 일상용품까지 취급하는 트리콜마트의 한 점포당 납품업체는 50개 내외 수준이다. 트리콜마트 한 지점은 현재 납품업체의 90% 정도에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점포들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세업자들이 마트에 물건은 넣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대해 트리콜마트 본사 한 관계자는 “근거 없는 사실이다. 지급 날짜가 밀린 적은 있으나 대금을 안 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이 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