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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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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6개월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로 추징한 탈루 세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74억 원을 추징했다.
이 기간 조사 대상은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 등 총 344명이다.
이들에 대한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 원, 자금출처조사 31억 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 원 등이다. 총 1574억 원이 추징된 셈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 원 ▷2021년 301억 원 ▷2022년 358억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