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