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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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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2일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69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253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189억 원(130건) ▷2021년 1조3495억 원(110건) ▷2022년 6조3346억 원(129건)으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건수 179건, 단속액 1조8062억 원 수준이었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 원)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이 654건(10조97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110억 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 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환치기’로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