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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심리상담, 비수도권도 받는다

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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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은 현재 25㎞/h에서 20㎞/h로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 등 주관으로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소음 측정 및 방문 상담, 이웃 간 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을 내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상담사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전문 상담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중재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계약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해 속도 제한을 25㎞/h에서 20㎞/h로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렌터카 계약 때 사업자가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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