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은 현재 25㎞/h에서 20㎞/h로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 등 주관으로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소음 측정 및 방문 상담, 이웃 간 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을 내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상담사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전문 상담을 통해 이웃 간 갈등 중재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계약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해 속도 제한을 25㎞/h에서 20㎞/h로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렌터카 계약 때 사업자가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