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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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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128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4일 한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은 건수 기준으로 1320건, 환불 금액 기준으로 128억24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7억1400만 원으로 이 기간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억5000만 원(279건)으로 전체(128억2400만 원)의 40.2%를 차지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15억9900만 원(136건) ▷충남 15억9800만 원(77건) ▷강원 6억6900만 원(138건) ▷충북 6억5900만 원(60건) ▷전남 6억3300만 원(61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은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환불 금액 37억1400만 원 가운데 54.8%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도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도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0만4107건, 863억8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