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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받는 탈세 제보 중 40%는 제때 처리 못하고 이월"

민주 정일영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매년 2만 건 안팎 제보…40%가량은 이월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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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매년 2만 건 안팎 규모로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40%가량은 제때 처리되지 못 한 채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는 총 7만948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6.5%에 해당하는 2만9000건은 제때 처리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만1147건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777건 ▷2023년 1만97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탈세 제보 이월 건수는 ▷2020년 9355건(44.2%) ▷2021년 8056건(38.7%) ▷2022년 5930건(33.4%) ▷2023년 5659건(28.6%)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이 기간 4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된다”며 “이로 인해 탈세 기업·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시간을 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탈세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탈세 제보 접수·처리 인력은 ▷2020년 149명 ▷2021년 161명 ▷2022년 164명 ▷2023년 166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청별 업무처리 인원은 대구청 16명, 광주청 17명, 인천청 19명 등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세청이 탈세 제보와 관련한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탈세 제보 처리 기간이 탈세 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걸릴 경우 제보자에게 중간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탈세 제보 중간 회신 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도 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제보 처리 소요 기간’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세 제보 통보횟수, 통보 처리 현황 및 평균 처리소요 기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귀중한 국민 제보의 약 40%가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진 것과 같다”며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축소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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