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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편의점 4사, 거래조건 개선 등 시정안 마련

공정위,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협력기금 30억 원 출연해 납품업체 돕기로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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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정부 조사를 받아 온 편의점 4사가 거래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르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갑질을 해 왔기 때문이다.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 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 인하를 통한 납품업체 부담 경감 ▷관련 산정 기준 및 수취 절차 등 거래 조건 투명하게 개선 등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가량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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