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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실정 고려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내년부터 공급

‘지역 제안’ ‘청년’ ‘고령자 복지’ ‘일자리 연계형’ 등 4개 유형

국토부, 지자체·LH·지방공사 등 대상으로 11월까지 공모 진행

지역민 다양한 요구 충족시킬 수 있어 주거 만족도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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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 실정을 고려한 유형을 제안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일률적인 주거 공간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다.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사업지를 발표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두 차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전에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 내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청년 특화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 4가지 형태로 공급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출산, 귀향, 귀농, 귀촌 장려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청년 특화 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혼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가 대상이다. 젊은 층의 기호에 맞게 복층,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두 유형의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우선 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등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 등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 업무, 소통, 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도 건립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늘어난다. 특히 지난 8월 23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되면 지역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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