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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총액 등 표시 않은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소비자 불편 초래가 이유… 카타르항공 1억50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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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공요금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카타르항공 1억5000만 원, 사우디아항공 1억 원이다. 티웨이항공은 1400만 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은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6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를 확정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사우디항공은 인천~리야드 노선에 주 3회 항공기를 띄우기로 했으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으로 운항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 31일~6월 24일에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은 항공권 판매 때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 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데 대해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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