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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 '부의 대물림'"…'0세 재산 증여' 5년간 2754억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증여세 신고한 0세 2829명…1인당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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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 규모가 총 27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신고한 해당 연령 인원도 같은 기간 총 2829명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636명,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년(854명·825억 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 원 줄었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 원,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80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 재산가액은 2754억 원에 달했던 셈이다.

0세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은 지난해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3년 연속 늘며 1억 원에 근접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 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지난해 기준 1억1213만 원이었다. 2021년 1억1351만 원에서 2022년 1억369만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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