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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더는 발 못 붙인다”… 정부,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가림 운행 등이 점검 대상

일반자동차의 안전 기준 위반·무등록 운행 등도 살펴

사안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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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찾아내 행정조치한다.

10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미부착 및 번호판 가림 운행, 불법 개조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 위반, 무등록 및 타인 명의 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또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번호판이 훼손된 채 운행 중인 차량.


이번 조치는 법규를 어긴 채 운행 중인 자동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30만8000여 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0년 25만여 건, 2021년 26만8000여 건, 2022년 28만4000여 건, 2023년 33만7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된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는 불법 행위 17만829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17만6185건)보다 1.2% 늘었다.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6만2349건으로 전년 동기(4만1244건)에 비해 51.2% 증가했다. 무단 방치는 2만9668건, 미신고 운행은 2만659건, 불법 개조는 7515건이었다.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등록 운행의 경우 이전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타인 명의 운행 때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현재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민간인으로부터 법규 위반 자동차 신고도 받고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며 “집중 점검과 시민 신고 등을 활용, 법을 어기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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