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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면 뭐하나"…은닉재산 신고 100명 중 96명은 포상금 0원

민주 안도걸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2019~2023년 은닉재산 신고 수 총 3690건

이 중 160건에만 포상금…"지급 기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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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 건수 3600여건 중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4%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이 접수한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총 36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4.3%에 불과했다.

은닉재산 신고자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이다.

포상금 지급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 ▷2020년 5.9% ▷2021년 3.1% ▷2022년 7.3% ▷2023년 2.8%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으나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돼 3%도 안 되는 지급률을 기록했다.

제보자들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 합계는 ▷2019년 8억 원 ▷2020년 12억 원 ▷2021년 14억 원 ▷2022년 15억 원 ▷2023년 19억 원 등 5년간 총 68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4억 원에 달했다. 징수액 대비 포상금 비율이 14.7%밖에 되지 않았던 셈이다.

안 의원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높은 기준’을 꼽았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은닉재산을 신고받은 당국이 5000만 원을 넘게 징수해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결국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더라도 징수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못 받게 된다는 의미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장려 방안을 활성화하려면 현행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5000만 원)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은 건당 평균 약 42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급이 결정되면 상당히 높은 포상금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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