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8개 국적 항공사가 안전 운항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5년여 동안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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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 중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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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안전법 등을 어긴 사례는 40회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 등이었다. 주요 규정 위반 사례는 객실 승무원 음주,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부품이 손상된 채 운항 등으로 파악됐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은 제주항공이 37억3800만 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은 28억6000만 원, 티웨이항공은 24억3900만 원, 대한항공은 16억2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15억5400만 원, 진에어는 13억5900만 원, 에어서울은 2억1000만 원, 에어부산은 2000만 원이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이스타항공(16억5000만 원)이었다.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다가 적발됐다.
8개 국적 항공사의 연도별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7억5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24억1500만 원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 8월 티웨이항공에 20억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티웨이항공에서는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12억 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4억 원) 등 5건의 규정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