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관할 광역지자체 이외의 농어촌지역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운행해도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통 오지에서 도시의 대형 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을 잇는 노선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벽지 노선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인접 지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는 한편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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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노포동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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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분을 보전(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수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75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으로 대상이 한정돼 장거리 이동은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 광역지자체는 그동안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개정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을 오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고속버스는 기점·종점·중간 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형 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에도 국비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당해 예산 가운데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을 삭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