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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e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의무화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소비자 구매 확정 후 20일 내 업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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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면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다.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파산을 해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다만 공정위는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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