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 고통을 받은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20여 일 만에 129명이 더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2556명에 이른다. 정부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과 16일, 23일 등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961건을 심의한 뒤 12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160건 가운데 51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만3730명이 됐다. 가결률은 75.3%다. 3941건(12.5%)은 부결됐다. 905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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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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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7275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4948건(20.8%), 다가구 4317건(18.2%), 아파트 3459건(14.6%), 다중생활시설 2063건(8.7%)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1491명(48.4%), 20세 이상~30세 미만 6130명(25.8%), 40세 이상~50세 미만 3428명(14.5%) 등으로 집계됐다. 4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74.3%에 이르렀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6315명, 경기 4911명, 대전 2982명, 인천 2942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체 비중은 10.8%였다. 지난번에는 2427명이었으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129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99명, 152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1만9033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407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497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494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