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 공동주택 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 공개 대상이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나온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